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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내
〇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〇 자진신고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미등록견 관리 강화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대상 및 운영기간
〇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등록은 동물병원에서만 가능
〇 자진신고기간 : 2022. 7. 1. ~ 8. 31.
〇 집중단속기간 : 2022. 9. 1. ~ 9. 30.
(단속)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실시
(관리) 미등록동물은 지자체 시설, 쇼핑몰, 대중교통 등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여부 확인) 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제시
□ 등록동물의 변경신고
등록동물의 변경사항 발생 시, 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
- 변경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동물의 사망 등
* 소유자의 주소/연락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가능
[경제정책과 ☎032-56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