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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고령자_전세임대_입주자_모집공고문(지자체송부).hwp (3MByte)
미리보기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예비입주자의 모집을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규모 : 서구 40가구
2) 공 고 일 : 2022.06.14.(화)
3) 신청기간 : 2022.06.29.(수) ~ 07.08(금)
ㅇ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4)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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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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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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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등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ㅇ (재계약 기준)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ㅇ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6) 임대조건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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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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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1억2천만원 |
8천만원 |
6천만원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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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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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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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2% 또는 5% |
연1% |
연1.5% |
연2%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