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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안내(지침변경).hwp (100Byte)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2013년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침이 개정되어 사업이 일부 변경 및 확대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면서 월세세입자로
해당 건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1순위 :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주택거주자, 최소주거면적 거주자
- 2순위 : 지상주택거주자(선정기준표 상위점수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