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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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