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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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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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모집안내
○ 모집기간: 6.2.(목) ~ 6.20.(월)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신청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급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탈수급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신청시 소득확인서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