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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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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홍보문안_2.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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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동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안내입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 대여대상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으로 2013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4인기준)은 386만6천원 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 소득재산기준없이 장애인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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