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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대금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3년 7월 3일(수) 16:15:37
    조회수
    645
  • 원당동

검단3동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안내입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  대여대상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으로 2013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4인기준)은 386만6천원 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 소득재산기준없이 장애인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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