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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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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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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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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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인천형 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재 산)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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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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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현금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1,167,089 |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상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