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검단AA-5블록_영구임대_추가입주자모집_공고문_220525.hwp (4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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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을 안내하니 신청기한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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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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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당첨자 (45) |
예비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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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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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
198 |
26.31 |
14.0387 |
2.6333 |
10.4086 |
53.3906 |
108 |
29 |
79 |
1302동1303동 |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
‘22년 11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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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 (주거약자) |
52 |
37 |
16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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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26B)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비상콜, 야간센서등, 밖여닫이 욕실문, 욕실출입문 규격확대)이 설치된 주택이며, 1302동 1~3층 및 4층 일부세대 및 1303동 1~3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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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적용 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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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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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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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5%)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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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26B (주거약자) |
「가」군 |
2,564,000 |
128,200 |
2,435,800 |
51,060 |
(+) |
4,000,000 |
6,564,000 |
3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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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00 |
1,564,000 |
5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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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15,683,000 |
784,150 |
14,898,850 |
106,440 |
(+) |
12,000,000 |
27,683,000 |
46,440 |
|
|
(-) |
12,000,000 |
3,683,000 |
13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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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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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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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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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수) ~06.10(금) (10:0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2022.10.20.(목) (17:00이후)
LH청약센터 |
2022.11.01(화)~11.03(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현장계약만 가능 |
* 청약신청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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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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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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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청약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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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LH) |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대상(현내용은 참고용으로 공고문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신청자격 및 재산기준 등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합니다.)
1)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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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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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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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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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
2) 신혼부부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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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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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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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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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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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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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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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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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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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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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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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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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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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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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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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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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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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유의사항
1) 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에 한함
2) (민원인) 문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평일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