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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 입주자 추가모집 협조 요청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5월 23일(월) 14:16:06
    조회수
    73
  • 가정2동

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을 안내하니 신청기한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45)

예비자

(100)

기타

공용

주차장

26A

198

26.31

14.0387

2.6333

10.4086

53.3906

108

29

79

13021303

철근

콘크

리트/

지역

난방

‘22

11

예정

26B

(주거약자)

52

37

16

21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26B)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비상콜, 야간센서등, 밖여닫이 욕실문, 욕실출입문 규격확대)이 설치된 주택이며, 13021~3층 및 4층 일부세대 및 13031~3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5%)

잔금

26A/

26B

(주거약자)

2,564,000

128,200

2,435,800

51,060

(+)

4,000,000

6,564,000

31,060

(-)

1,000,000

1,564,000

53,140

15,683,000

784,150

14,898,850

106,440

(+)

12,000,000

27,683,000

46,440

(-)

12,000,000

3,683,000

131,440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2022.06.08()

~06.10()

(10:00~17:00)

 

현장접수만 가능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2.10.20.()

(17:00이후)

 

 

LH청약센터

2022.11.01()~11.03()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

 

현장계약만 가능

* 청약신청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청약센타)

계약체결

(LH)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대상(현내용은 참고용으로 공고문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신청자격 및 재산기준 등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합니다.)

       1) 우선공급 :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생계의료급여수급자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혼부부 우선공급 :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일반공급 :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4) 주거약자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유의사항

    1) 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에 한함

    2) (민원인) 문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평일만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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