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 작성자
    이경옥(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5월 19일(목) 20:50:26
    조회수
    112
  • 전화번호
    032-718-3701
  • 가정1동

 

󰏅 주요내용

대 상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2020.12.25.~)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 단독주택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2021.12.25.~)

내 용

-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별도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라벨 떼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

- 음료 및 생수가 담겼던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에 배출!

- 유색페트병, 일회용 용기(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

 

󰏅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전용봉투 배부안내

배부대상 : 서구 관내 다세대, 단독주택 및 상가 거주자

배 부 처 : 각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지참)

봉투종류 : 30L, 50L, 100L (비닐류, 무색PET, 고철유리류)

 

 

 

 

 

 

 

부서명 : 자원순환과 560 - 1932

[붙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