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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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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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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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 (신청기간) ’22. 5. 25.(수) ~ ’22. 12.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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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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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
‘22.5.25. ∼ ’2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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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
‘22.5.25. ∼ ’23.4.30. |
□ (사용기간) ’22. 7. 1.(금) ~ ’23. 4.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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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22. 7. 1. ~ ’22. 9. 30.,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신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도입)
ㅇ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 가능
- 신규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여 신청 - 자동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22.6.28.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재신청 필요
ㅇ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ㅇ ’21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 지급(’21년 하절기 금액 포함)
- 신청기간 : ’22. 5. 25.(수) ~ 7. 29.(금), 환급기간 : ’22. 7월 ~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