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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19호(2021.06.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중1-6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구청(도시계획과 ☎560-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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