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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22 - 43호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2. 6. 13. ~ 6. 17. (5일간), 10:00 ~ 16:00
○ 일자, 구역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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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 |
검사시간 |
대상지역 |
검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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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3.(월) |
10:00 ~ 16:00 |
금곡동, 마전동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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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4.(화) |
불로동, 대곡동 |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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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5.(수) |
원당동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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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6.(목) |
당하동 |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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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7.(금) |
오류동, 왕길동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슈퍼마켓, 대형유통점,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쌀집, 청과상, 식당, 수산시장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기업지원팀 (☎032-718-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