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 장애인 생산품(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보 및 구매 요청 안내합니다.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우선구매
실적은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조기관, 위탁기관·
단체 등에도 적극 홍보하시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로 코로나 19에 따른 복지취약
계층의 생산품 판로개척 및 지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