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안내문(음식물_쓰레기_배출방법).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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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_음식물쓰레기_분리_배출_안내.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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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 문전배출
-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납부필증을 붙이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비닐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도 동일)
- 용기 종류
· 개별수거용기 : 2리터, 3리터, 5리터(개별 구매 필요)
· 공동수거용기 : 60리터(신청시 무료 배부)
※ 공동수거용기는 관리자 지정 완료 및 최소 5세대이상 동의한 공동주택에 지급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음식점 등)의 경우 공동수거용기 배부 대상이 아니며, 민간업체와 별도계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소 안내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전화번호 : 032-580-1180, 홈페이지 : www.issi.or.kr/clean)
○ 보관방법: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반드시 사유지 내에 보관
- 용기를 인도 및 도로에 방치할 경우 분실 또는 파손위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