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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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 안내(안)_4.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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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신청서)_3.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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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2013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및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신청자께서는 2013.6.2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보조기구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라. 교부제한
(1)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2.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가. 장애종별: 뇌병변
나.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혜대상자가 없을 경우 상위계층으로 대상자 확대)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교부대상 :18세미만 장애아동(1~2급)
(2) 교부품목 : 붙임참조
마. 의사처방 필요.
바. 교부제한
(1) 동일 품목을 지급받고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붙임 신청서 및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