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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미추홀구,_서구]_매입임대주택_예비자입주자_정정_공고문.hwp (2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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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2 매입임대주택 서구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2.04.22. (금)
-신청기간 : 2022.05.16.(월) ~ 2022.05.18.(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구)으로만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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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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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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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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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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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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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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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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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모집공고 관련 일반문의 : 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공급 콜센터(☎ 032-890-6060)
-계약체결 관련 : 인천 북서권주거복지지사(☎ 032-717-8537, 8532, 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