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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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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5.2.(월) ~ 5.19.(목)
○ 소득 증빙 서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주민센터 비치), 급여지급내역 3개월분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증빙자료
※ 유의사항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 시스템 개발 전 한시적 조치(~ 22년 7월)
- 정부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하며 시스템 오픈 전에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함
- 주지 전출입 시 전입한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
- 적립중지제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