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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필독]

  • 작성자
    김유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25일(월) 13:55:25
    조회수
    603
  • 전화번호
    032-718-5228
  • 가좌4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대상 : 코로나 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등본 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되며,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된 경우 환수 조치함

 

2.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90일이내

 

3.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방문

- 신청서류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실시확인서 제출 서류 필수

** 생활지원비 신청 후 취소 불가

 

< 202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4. 지원금액 

등본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5. 문의전화: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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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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