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7,105,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6,660,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21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5,773,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329,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4,885,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440,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3,997,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553,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10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665,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220,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777,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333,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889,000원 |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와(42점 미만) | 697,000원 |
| 내용 | 지원기간 | 월 한도액 |
|---|---|---|
| 출산(유•사산) | 만 6개월 | 1,185,000원 |
| 자립준비 | 만 6개월 | 297,000원 |
| 보호자 일시부재 |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 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297,000원 |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 구분 | 본인 부담율 | 8구간 (3,645천원) |
7구간 (4,050천원) |
6구간 (4,455천원) |
5구간 (4,860천원) |
4구간 (5,265천원) |
3구간 (5,670천원) |
2구간 (6,075천원) |
1구간 (6,480천원) |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이하 | 4% | 159,800 | 177,6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 120%이하 | 6%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
| 180%이하 | 8%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
| 180%초과 | 1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
| 구분 | 본인 부담율 | 특례 | 15구간 (810천원) |
14구간 (1,215천원) |
13구간 (1,620천원) |
12구간 (2,025천원) |
11구간 (2,430천원) |
10구간 (2,835천원) |
9구간 (3,240천원) |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 | - | -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이하 | 4% | 27,800 | 35,500 | 53,300 | 71,000 | 88,800 | 106,600 | 124,300 | 142,100 |
| 120%이하 | 6% | 41,800 | 53,300 | 79,900 | 106,600 | 133,200 | 159,900 | 177,700 | 177,700 | |
| 180%이하 | 8% | 55,700 | 71,100 | 106,600 | 142,100 | 177,600 | 177,700 | 177,700 | 177,700 | |
| 180%초과 | 10% | 69,700 | 88,900 | 133,3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177,700 | |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64,9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
| 1차 납부 |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 매월 말일 (정기생성) |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2차 납부 |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3차 납부 | 당월 11일 ∼ 당월 25일 |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 방문간호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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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