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영업제한 홍보물_8.hwp (100Byte)
미리보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 준대규모점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하나로마트)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2013년 6월 23일 첫 의무휴업일)
▣제외대상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점포는 제외
▣시행일 : 2013. 6. 15일부터 시행
▣관련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지원과(560-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