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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3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선정) 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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