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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1026호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공모(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2022년 인천광역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연장: (당초) 2022. 4. 8.까지 → (변경) 2022. 4. 22.까지
2022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ㅇ 사업기간: 2022. 5. ~ 11. 15.
ㅇ 총사업비: 120백만원(시비 50%, 군․구비 50%)
ㅇ 지원기준: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총 40개소)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옹진군 제외)
☞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이상 공동 신청 가능
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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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군․구 접수) |
⇨ |
서류심사 (군․구→시) |
⇨ |
위 원 회 심의․선정 |
⇨ |
선정결과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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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4월 8일 |
4월중 |
4월중 |
4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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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계획 제출/승인 |
⇨ |
회계교육 및 보조금 교부 |
⇨ |
선정사업 추 진 |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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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
5월중 |
5월~11월 |
12월 |
ㅇ 공모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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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분야 |
주 요 프 로 그 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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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 |
① 분리수거 분야 ② 층간소음 예방 분야 ③ 에너지 절약 분야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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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1 |
소통 / 주민화합 |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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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친환경 실천 / 체험 |
① 친환경제품 만들기 ② 에너지 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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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미 / 창업 |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연주)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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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 / 보육 |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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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강 / 운동 |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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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웃돕기 / 사회봉사 |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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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혼 합 |
2개 이상의 사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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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 타 |
창의적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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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사업(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2022. 3. 28.(월). ∼ 2022. 4. 22.(금) 18:00 마감
ㅇ 공모자격: 입주민 3명이상 동의
ㅇ 신청서류
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부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ㅇ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2. 4. 22.까지 군·구 도착에 한함)
ㅇ 신청 및 접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소규모 공동주택 담당부서
- 군·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군․구별 담당자 현황) 붙임 참조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ㅇ 선정시기: 2022. 5월중
ㅇ 선정방법:「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구성 심사·선정
ㅇ 심사항목
① 참여성 (다수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② 창의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인지 여부)
③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적정한지 여부)
④ 구체성 (사업의 내용․방법․일정 등의 구체성)
⑤ 현실성 (예산)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사업)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파악
ㅇ 선정결과 발표: 온-아파트 홈페이지 게시(https://www.on-apt.kr)
및 해당 군·구 담당부서 개별 통지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제한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본 공고문 「예산편성기준」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단지 제외
- 본 사업에 신청한 사업내용이 타 공공기관으로 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사업 취지와는 달리 기존 단체나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의 비용절감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영리 목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모임)의 사업신청의 경우
ㅇ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ㅇ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붙임: 공모사업 설명자료(신청서식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