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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공모

  • 작성자
    조성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18일(월) 14:32:56
    조회수
    79
  • 전화번호
    032-718-5383
  • 당하동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1026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공모(기간 연장)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2022년 인천광역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연장: (당초) 2022. 4. 8.까지 (변경) 2022. 4. 22.까지

 

2022412

인천광역시장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ㅇ 사업기간: 2022. 5. ~ 11. 15.

ㅇ 총사업비: 12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ㅇ 지원기준: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40개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옹진군 제외)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이상 공동 신청 가능

추진절차

사업신청

(구 접수)

서류심사

()

위 원 회 심의선정

선정결과

공 고

328~

48

4월중

4월중

4월중

실행계획 제출/승인

회계교육 및

보조금 교부

선정사업

추 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4월중

5월중

5~11

12

ㅇ 공모사업 분야

구분

사업분야

주 요 프 로 그 램

필수

1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

분리수거 분야 층간소음 예방 분야 에너지 절약 분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정

 

 

 

1

소통

/ 주민화합

주민축제 소통 및 의견 나누기

품앗이 및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

/ 체험

친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녹색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 / 꽃밭 도농교류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취미교실 교양 기타(연주) 주부교육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자녀교육 보육 / 공동육아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GX 및 헬스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

/ 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7

혼 합

2개 이상의 사업 분야

8

기 타

창의적인 분야

필수 사업(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2022. 3. 28.(). 2022. 4. 22.() 18:00 마감

ㅇ 공모자격: 입주민 3명이상 동의

ㅇ 신청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

ㅇ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2. 4. 22.까지 군·구 도착에 한함)

ㅇ 신청 및 접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소규모 공동주택 담당부서

- ·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구별 담당자 현황) 붙임 참조

 

󰊳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ㅇ 선정시기: 2022. 5월중

ㅇ 선정방법: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구성 심사·선정

ㅇ 심사항목

참여성 (다수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창의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인지 여부)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적정한지 여부)

구체성 (사업의 내용방법일정 등의 구체성)

현실성 (예산)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사업)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파악

ㅇ 선정결과 발표: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https://www.on-apt.kr)

및 해당 군·구 담당부서 개별 통지

 

󰊴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제한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본 공고문 예산편성기준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운영단지 제외

- 본 사업에 신청한 사업내용이 타 공공기관으로 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사업 취지와는 달리 기존 단체나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의 비용절감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영리 목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모임)의 사업신청의 경우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ㅇ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붙임: 공모사업 설명자료(신청서식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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