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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시행 안내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3년 6월 18일(화) 11:11:45
    조회수
    827
  • 가좌4동

 

□ 주택바우처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월세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다음 가,나,다,라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

가. 지원대상자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

(쪽방거주자, 비주택거주자, 지하주택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해당할 것(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제외)

-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

나.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

라. 본인(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매월 25일 계약서상

임대인 통장(대상자 확정시 별도 제출 가능)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세대원수

2인이하

3~4인

5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 신청기간 : 2013.6.18 ~ 2013.6.28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상자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구청 건축과에서 현장확인 및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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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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