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입양지원안내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국비)
•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
• 지원시기 : 입양일과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13세 도래 전까지 지원
• 지원액 : 월 15만원/인
• 지원방법 : 관련서류(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1부)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시비)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만 18세 미만
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포함)
• 지원시기 : 입양일로부터 3년간만 지급(입양일과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타시도로 전출하였으나, 다시 인천시로 전입해 온 경우 지급 불가
• 지원액 : 월 20만원/인
▻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입양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시기 : 만 18세 도래 전까지 지원
• 지원액
1) 양육보조수당 : 중중-월627천원, 경증-551천원
2)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구비서류
- 양육비의 경우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의료비의 경우 : 본인부담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등)
※ 인천시 관내 입양기관 현황은 서구청 홈페이지 아동복지시설현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