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입양지원 안내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3년 6월 18일(화) 09:11:58
    조회수
    484
  • 가정3동

※ 입양지원안내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국비)

  •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

  • 지원시기 : 입양일과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13세 도래 전까지 지원

  • 지원액 : 월 15만원/인

  • 지원방법 : 관련서류(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1부)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시비)

  • 지원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만 18세 미만

               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포함)

  • 지원시기 : 입양일로부터 3년간만 지급(입양일과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타시도로 전출하였으나, 다시 인천시로 전입해 온 경우 지급 불가

  • 지원액 : 월 20만원/인


▻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입양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시기 : 만 18세 도래 전까지 지원

  • 지원액

    1) 양육보조수당 : 중중-월627천원, 경증-551천원

    2)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구비서류

    - 양육비의 경우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 의료비의 경우 : 본인부담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등)




 


      ※ 인천시 관내 입양기관 현황은 서구청 홈페이지 아동복지시설현황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