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3년 6월 17일(월) 16:43:39
    조회수
    1105
  • 가정3동

□ 주택바우처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인

 월세세입자로 다음과 같은 세대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가,나,다,라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

   가. 지원대상자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것(쪽방거주자,비주택거주자,지하주택거주자)

        * 지하주택 : 저지대 상습침수 및 하수역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 신청일 현재 차상위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해당할 것(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제외)

    - 주거면적이 최소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자(붙임 문서 참조)

    - 월세 세입자에 해당할 것    

   나.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세대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재산이 없는 자

   라. 본인(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영업용은 제외)가 없는 자.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임대인 통장에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세대원수

2인이하

3~4인

5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 신청기간 : 2013.6.17(월)~2013. 6. 28(금)

□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 구비서류

   -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붙임  1. 안내문 1부.

        2. 최소 주거면적 기준 1부.

        3. 신청서 1부.

가정3동 주민센터 560-308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