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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 안내

  • 작성자
    허수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6일(수) 10:51:45
    조회수
    99
  • 원당동

희망저축계좌Ⅰ

○ 모집기간: 4.6.(수) ~ 4.20.(수)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기간: 4.6.(수) ~ 4.19.(화)

○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유의사항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시스템 개발 전 한시적 조치안내(~ 22년 7월)

    - 정부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 시스템 오픈 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 받지 못함

    - 한시적으로 적립중지제도 적용할 수 없음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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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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