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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5일(화) 17:05:29
    조회수
    694
  • 전화번호
    032-718-3793
  • 가정3동

가정3동 코로나19 생활지원안내

 

* 격리통보받은 가구원의 격리가 모두 끝난 후 신청가능*

*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 후 신청취소 불가*

 

☆ 7.11. 이후 격리통보자

   신청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자

 

☆ 5.13. 이후 격리해제자 : 온라인 신청 ☆

- 보조금 24 (www.gov.kr/portal/rcvfvrSvc/main )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인 경우)

 

☆ 5.12. 이전 격리해제자 :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보받은 문자캡쳐한 화면

  (격리통보받은 가구원모두제출)

- 등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인 경우)

- 통장사본

 

*신청방법

- 가정3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메일 : huui0909@korea.kr

- FAX : 032-718-3799

* 메일, FAX 신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032-718-3793)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구분

당초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지침 2-7

지침 3

지침 3-2

지침 4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

5

5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

3.5만원(1)

2만원(1)

2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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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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