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_안내.hwp (1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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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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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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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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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3동 코로나19 생활지원안내
* 격리통보받은 가구원의 격리가 모두 끝난 후 신청가능*
*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 후 신청취소 불가*
☆ 7.11. 이후 격리통보자☆
신청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자
☆ 5.13. 이후 격리해제자 : 온라인 신청 ☆
- 보조금 24 (www.gov.kr/portal/rcvfvrSvc/main )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인 경우)
☆ 5.12. 이전 격리해제자 :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보받은 문자캡쳐한 화면
(격리통보받은 가구원모두제출)
- 등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인 경우)
- 통장사본
*신청방법
- 가정3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메일 : huui0909@korea.kr
- FAX : 032-718-3799
* 메일, FAX 신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032-718-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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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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