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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달로123번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4일(월) 19:04:54
    조회수
    193
  • 전화번호
    032-718-3944
  • 석남3동

1. 행정예고명 : 서달로123번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폐지위치 : 서구 서달로123번길(석남동 효정아파트 인근)

  나. 폐지시기 : 2022. 4. 19. 이후

  다. 폐지규모 : 총 16면

  라.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2. 3. 30. (수) ~ 2022. 4. 18. (월) ☞ 20일간

  나. 공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 및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기한 : 2022. 4. 18. (월)까지(기한 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우         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별관 1층 주차관리과

    2) 팩        스 : 032) 560-2791

    3) 문의사항 : 032) 56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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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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