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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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봉화로 42)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4. 04. ~ 2022. 04. 22. (14일 이상)
2. 대 상 자 : 송** 외 1명(총 2명, 2세대)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