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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준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4일(월) 16:32:36
    조회수
    105
  • 가좌1동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18(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중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선정기준 (2022년도 기준)

가구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84만원)×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P

기본재산액(주거공제): 대도시(13,50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

 

 

월 지급액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급여)

18~64

387,500

307,500

80,000

65세 이상

387,500

 

387,5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

377,500

307,5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

327,500

307,5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718-5137, 보건복지콜센터 129

기타 신청서식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

신청 전 서류는 전화(718-5137)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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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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