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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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저소득층_에너지효율개선사업_설명자료.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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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022년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신청양식(한글버전)서류모음.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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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선풍기, 난방) 안내
1)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사업(시공, 물품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단열공사, 창호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선풍기 지원
※ 도배, 장판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가구 지원 불가
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가구 (중복지원 제한)
- 공공매입임대·영구임대주택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 (20,21년 지원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