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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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_통지서_반송자_공고(2005년_3월생).pdf (2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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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28. ~ 2022. 4. 15. (14일 이상)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대상 : 강*민 외 2명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통지 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