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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작성자
    박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3일(일) 15:53:35
    조회수
    364
  • 전화번호
    032-718-5146
  • 가좌2동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대상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지 된 자               

           ★ 반드시 전체 가구의 격리가 해지된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격리해지전 신청불가.

           ★ 등본상 거주자 중 다수가 확진된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격리 시작일이 달라도 1개월 이내이면 함께 신청)

2. 신청기간 : 2월 14일 이후 확진자는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이메일

4. 신청서류

       1) 신청서(붙임파일 다운로드)

       2) 격리통지서 및 문자 캡쳐본 (반드시 격리자 및 격리기간 명시)

       3) 직장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첨부파일 확인)

       4) 7월11일 이후 확진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통장사본

       6)신분증

5. 접수처

       1) 이메일 : silver020@korea.kr (5월 13일 이전 확진자)

            -보낸 후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032-718-5146)

       2) 팩스 :  032-718-5179 (5월 13일 이전 확진자)

            -보낸 후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032-718-5146)

       3) 5월 13일 이후 확진자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  정부24 사이트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 → [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금" 자동표시

6. 문의처

 - 032-718-5146
 - 제도 및 정책 관련 : 질병관리청(1339)
 - 정부24 사이트 온라인 신청 관련  : 정부24 헬프데스크(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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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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