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생활지원비_신청서_서식.hwp (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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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변경).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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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2021년_기재부_지정_공공기관_목록.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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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대상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지 된 자
★ 반드시 전체 가구의 격리가 해지된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격리해지전 신청불가.
★ 등본상 거주자 중 다수가 확진된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격리 시작일이 달라도 1개월 이내이면 함께 신청)
2. 신청기간 : 2월 14일 이후 확진자는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이메일
4. 신청서류
1) 신청서(붙임파일 다운로드)
2) 격리통지서 및 문자 캡쳐본 (반드시 격리자 및 격리기간 명시)
3) 직장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첨부파일 확인)
4) 7월11일 이후 확진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통장사본
6)신분증
5. 접수처
1) 이메일 : silver020@korea.kr (5월 13일 이전 확진자)
-보낸 후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032-718-5146)
2) 팩스 : 032-718-5179 (5월 13일 이전 확진자)
-보낸 후 전화로 반드시 확인요망(032-718-5146)
3) 5월 13일 이후 확진자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 정부24 사이트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 → [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금" 자동표시
6. 문의처
- 032-718-5146
- 제도 및 정책 관련 : 질병관리청(1339)
- 정부24 사이트 온라인 신청 관련 : 정부24 헬프데스크(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