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코로나19_생활지원비_지원사업_보조인력_모집공고문.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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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생활지원비_지원사업_보조인력_신청서류.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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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모집공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2. 4. 18.(월) ~ 7. 15.(금) [근무-3개월]
근무시간 : 총 3개월 근무, 일 8시간(평일 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내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업무 지원
〇 안내, 신청 서류 정리 등
근 무 지 : 서구청(복지정책과), 서구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 수 : 기본급 1,834,400원,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에 따름
※ 4대보험 가입
2. 모집인원 및 접수
모집인원 : 48명 / 근무지 동별 상이
접수기간 : 2022. 3. 31.(목) ~ 4. 4.(월) * 근무시간(9:00~18:00) 내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접 수 처
〇 거주지가 서구인 경우 :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〇 거주지가 서구가 아닌 경우 : 서구청 복지정책과
제출서류
〇 응시원서 1부
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동의서 하단 서명 및 날인 필수)
〇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서약서 하단 서명 및 날인 필수)
〇 코로나-19 관련된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응시자격 및 선발방법
응시자격 요건
〇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으로, 민원응대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〇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에 위반 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
선발기준 및 방법
〇 선발인원 : 48명
〇 선발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표 우선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관내(서구) 총 합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2순위 : 업무수행능력 득점이 높은 자
·3순위 : 참여적극성 득점이 높은 자
- 타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사업에서 제외
〇 선발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기준표 작성
·심사위원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팀장 및 담당자
- (복지정책과) 선발기준 득점순으로 선발 대상 결정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최종심사 점수가 우수한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 결과발표(예정) : 2022. 4. 13.(수), 개별통보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및 개별통보
4.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격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32-560-58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