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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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편의시설_설치사업_공고문.hwp (1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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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편의시설_설치_지원_신청서.hwp (1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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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가구: 20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외부 시설 포함), 현물지원
신청안내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붙임1~3 서식)
◯ 지원대상 자격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장애인이 신청)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수급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 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제외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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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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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모집 신청 |
대상가구 확정 |
현장조사 |
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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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4월 |
5~6월 |
7월~11월 |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과(주거복지팀): ☎ 560-5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