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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준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3월 29일(화) 14:05:37
    조회수
    123
  • 가좌1동

인천시와 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대상가구: 20가구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외부 시설 포함), 현물지원

 

 

󰏅 신청안내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붙임1~3 서식)

지원대상 자격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장애인이 신청)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수급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 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제외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사업일정

대상가구 모집 신청

대상가구 확정

현장조사

공사시행

4

4

5~6

7~11

 

󰏅 기타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과(주거복지팀): 560-5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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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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