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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장민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3월 24일(목) 08:39:06
    조회수
    83
  • 전화번호
    032-718-5364
  • 원당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세대

      * 저소득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포함)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검사 및 피료가 필요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를 30만원 이상 지출한

                          한부모 세대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지원

      ** 1인 1회 지원,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의료비 합산하여 신청 가능

 ◯ 타 사업(민간기관 포함) 및 민간보험 등과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효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인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 의료비 세부내역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 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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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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