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세대
* 저소득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포함)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검사 및 피료가 필요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를 30만원 이상 지출한
한부모 세대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지원
** 1인 1회 지원,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의료비 합산하여 신청 가능
◯ 타 사업(민간기관 포함) 및 민간보험 등과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효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인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 의료비 세부내역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 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함.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