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1]생활지원비_신청서(2.14.변동서식)수정.hwp (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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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무급휴가확인서★.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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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신청_위임장.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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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변경).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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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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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대상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지 된 자
★ 반드시 전체 가구의 격리가 해지된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격리해지전 신청불가.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이메일
3.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제한 없음 (단, 2022.2.14. 이후 통보를 받은 경우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3. 신청서류
○ 2022.2.13. 이전 격리통보자(격리시작일 기준)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된 신청서식 작성,사인)
2. 자가격리 통지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전체표시)
4. 통장사본
5.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 포함)
6. 예방접종증명서(*2021.12.8. 이후 재택치료자)
7. 신분증
8. 무급휴가확인서(*격리대상자 외 가구원이 연차, 병가, 무급 시 제출 필요)
- 단, 공공기관 비정규직 격리대상자는 근로계약서 및 무급휴가확인서 제출 필수
○ 2022.2.14. 이후 격리통보자(격리시작일 기준)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된 신청서식 작성,사인)
2.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 문자를 캡쳐한 이미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4. 통장사본
5. 신분증
6. 직장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필수 제출 (첨부된 서식 이용),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7. *공공기관 비정규직 격리대상자 무급 시 - 근로계약서, 무급휴가확인서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4. 접수처
1) 온라인신청 : 정부24
2) 방문신청 : 마전동행정복지센터
5. 문의전화 : 032-718-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