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87KByte)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염**
나. 공고기간 : 2022. 03. 17. ~ 2022. 03. 28.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