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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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