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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7.jpg (100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6. 5.(수)
2. 대 상 자 : 최 * *
3. 공 고 기 간 : 2013. 6. 5. ~ 6. 21.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