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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482호
2022년도 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다함께돌봄센터 개요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지 모집 공모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대상 : 만6세 ~ 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보호자 소득수준 무관
○ 이 용 료 : 월 10만원 이내
○ 운영방식 : 위탁운영 (예정)
○ 운영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이상
○ 돌봄내용 : 일상적 활동지원,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급·간식지원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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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소재지(행정동) |
개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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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
가정1동 |
‘20.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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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신현원창동 |
‘21.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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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
당하동 |
‘2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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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
청라3동 |
‘2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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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
검단동 |
‘22. 2월 |
('22. 3. 1. 기준)
2.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대상지 모집 공모
가. 모집내용
〇 모집대상 : 관내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〇 모집기간 : 2022. 3. 14.(월) ~ 2022. 4. 8.(금)
〇 접수기간 : 2022. 4. 6.(수) ~ 2022. 4. 8.(금)
〇 대상지 선정 : 4개소
〇 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방문, 이메일 등) ➡ 현장조사 ➡ 사업대상지 선정(개별통보)
나. 설치장소 기준
〇 설치가능 건축물 :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내)
〇 설치조건
- 신청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시설(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이 없는곳
- 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 단, 계단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채광 및 일조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해 지하 가능.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용하기 편한 장소
〇 공간구성 사전조건
- 전용면적 70㎡이상의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무상제공(최소 5년)
※ 사무실, 조리공간, 화장실은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고 전용면적에서 제외
- 시설설치를 위한 주민동의 추진 (입주자 등의 1/2 이상 동의)
** 단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입주자 등의 2/3이상 동의
다. 신청방법
〇 신청자격
- 신청인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
〇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
- 해당 건축물관리대장 및 평면도 각 1부.
- 설치 희망 장소 사진 2매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시설설치 주민동의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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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추가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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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②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시 전체 주민(입주자 등)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행위신고 필요 ** 단,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 필요 ※ 주민동의 확인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의록 등은 기간 내 신청서 제출 후 추후 보완·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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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방문 접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서구청 제2청사 5층】
- 이메일 주소 : hek0815@korea.kr
3. 공모 선정
가. 선정기준 :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〇 (1단계) 제출서류의 형식요건 적합성 검토
〇 (2단계) 현장 조사
〇 (3단계) 사업대상지 선정
- 총점 합계로 우선순위 결정(향후 사업 예산 범위에서 순서별 시행)
- 초과 접수시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공공성 고려한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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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평가점수) |
세부내용(점수)-고득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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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30) |
• 초등학교와의 인접성 (20점)-가까운 거리일 경우 • 공동주택의 세대 수 (10점)-많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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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30) |
•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면적 (20점)-넓을 경우 • 건물의 개방성 및 위치(지하나 고층 지양) (10점)-우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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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40) |
•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수 (20점)-많은 경우 • 인구대비 아동비율 (20점)-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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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10) |
• 설치 우선 권역(아이돌봄 시설 부족지역)-해당지역일 경우 - 청라지역, 검단신도시(원당동,아라동) 지역, 루원시티지역 |
※ 평점은 제출서류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결정하며, 신청자 요청 시 결과공개
나. 선정 시 혜택 : 해당 아파트 거주 아동 우선 입소
〇 정원의 70% 우선 입소 후 일반아동 입소 절차에 따라 추가 입소 가능
다. 결과발표 : 개별통보
4. 선정 후 주민 협조 사항
〇 해당 공간 용도변경 (예: 북카페 ➡ 다함께돌봄센터)
〇 무상임대(최소 5년) 협약 체결
5. 기타사항
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자체 파기 합니다.
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〇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를 따릅니다.
〇 대상지로 선정되었더라도 예산편성 및 주민 협조 등 제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〇 사전 설치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하시기 전에 서구청 아동행복과(☎032-560-442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