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생활지원비_신청서(23.06.01.이전격리자).hwp (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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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_신청서(23.06.01._이후격리자).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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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_위임장.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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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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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등본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격리해제 후 신청)
-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 6. 1. 이후는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대상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온라인 신청 (22. 5. 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해당)
- 방법 :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 - [확인하세요]탭에 '생활지원금' 혜택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입력 시, 자동연계되므로 구비서류 불요.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첨부해야함
- 확진자를 제외한 공동격리자 등은 격리 정보가 연계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함
○ 방문신청 준비물
- 신청서
- 신분증
- 격리자 전부의 격리통지 문자캡쳐본 출력물(성함, 양성여부, 격리기간 명시)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직장가입자는 필수 제출)
* 법인 대표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제출
- 통장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면 필수첨부X)
○ 방문 대리 신청 준비물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격리자 전부의 격리통지 문자캡쳐본 출력물(성함, 양성여부, 격리기간 명시)
- 위임장 (미성년 자녀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자 통장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면 필수첨부X)
-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2주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며, 지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서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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