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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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5년_2월생).pdf (2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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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3.10.~2022.03.24.(14일)
2. 공고대상 : 최○우, 고○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5년 2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