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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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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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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요건
도시·군계획시설 및 6m이상 도로(4M 초과 통과도로 없을 것)로 둘러싸인 1만㎡ 미만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2/3이상, 기존주택 20호(세대) 이상
※ 관련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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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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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동의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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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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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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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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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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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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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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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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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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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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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발생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
조합원 추정분담금은 단순 추정치로 분양가, 종전자산가치 평가, 건축 규모 등의 변경, 사업 기간,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 변동되어 향후 분담금 추가 발생 가능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제공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로 인천도시공사(☎.032-260-5315~6)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무료 제공(토지등소유자 50% 동의 시 신청 가능)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 시 주민피해 우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자격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모든 피해는 주민(조합원)이 받음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확인은 누리집(renewal.incheon.go.kr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 정비사업 안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확인 가능
주민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정비 사업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조합)이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
(우 2272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TEL 032-560-4590, FAX 032-560-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