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2_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_이용자_안내문.hwp (27MByte)
미리보기
◆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가.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 지체·뇌병변·심장·호흡·발달··시각·청각·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나. 신청기간 : 상시접수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마. 주의사항 : 대기자 및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행복e음 입력 철저 및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