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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안내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2월 22일(화) 10:42:00
    조회수
    109
  • 전화번호
    032-718-3793
  • 가정3동

청소년산모_임신출산의료비_지원사업.jpg 이미지


2022년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지원금액

  •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 (,사산 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연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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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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