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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2년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안내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2월 22일(화) 10:30:52
    조회수
    98
  • 전화번호
    032-718-3793
  • 가정3동

저소득층_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jpg 이미지


20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그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기저귀 월 64,000

조제분유 월 86,000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 24개월이 되는 전달까지 신청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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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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