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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신현원창동행정복지센터(☎032-718-3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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