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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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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O호(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2.02.09. ~ 2022.03.02.(14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