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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_투표시간_보장_안내자료.jpg (2MByte)
[붙임1]_관계법조문.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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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2.03.09.(수)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